로그인
KAPP 한국음원제작자협회
English Leaflet Sitemap
협회소개 관련법규 신탁관련 보상금관련 서비스업체 고객지원
협회소개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소개
정관 > 협회소개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으로 하며 약자로 KAPP 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및 합법적인 유통활성화를 이룩하여 음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산업과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

2.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

3.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업무

4. 음반제작자의 음원홍보 및 마케팅 지원활동업무

5. 음악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업무

6.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활동사업

8. 국내ㆍ외 표준음원식별자 발급 및 관리업무

9. 방송심의등록 대행업

10. 한국음반산업 통계 및 분석 등 연구업무

11.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산업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12. 국제교류사업

1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4. 신탁회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15.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음원권리자) 및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자로서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

  하거나 저작권법령상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자 중 희망자로 한다.

② 입회기준과 입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저작권법령상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제5조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

       가.음반제작자

       나.저작인접권을 승계받은 자

2. 특별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저작인접권 관리에 따른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관련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규정, 협회와의 계약 준수

    2.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하되, 회원의 회비 및 제부담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2. 회원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5.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5. 회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

③ 징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상근 이사) 1인

    2. 부회장(이 사) 2인

    3. 이 사(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포함) 18인 이내

    4. 감사 3인

②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 2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에 보상금을 등록한 대의원(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 3인은 회장이 정회원 또는 대의원 중에서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 2인은 비회원으로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부회장 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정원 3인 중 2인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1인은 비회원인 회계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내지 30일전에 실시하며, 임원선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직무유기 및 남용, 위배 등의 현저한 부당 행위

    3.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협회 공식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3회 이상 출석치 않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으며 이사는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은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원 선출시의 득표수 차점자로 충원한다. 단,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 정관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제4장 대 의 원

 

제18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

① 대의원은 제6조의 정회원 중에서 300인 이내로 선출하되, 제12조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자(사외이사, 사외감사를 제외)를 포함하며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중 200인은 최근 1년간의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합산액 상위 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 100인은 정회원 중에서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유효추천인수 순으로 선출한다. 단, 회원은 단수로만 추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선출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⑤ 대의원은 임기만료 30일전에 선출한다.

 

제19조 대의원의 보선

대의원의 결원 시 30일 이내에 대의원 선정당시 차순위 자로 충원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0조 대의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4.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제21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은 정관 제9조의 회원자격상실,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원총회,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

    4.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조직

 

제25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사무총장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비회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임하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 자문위원 등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자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자문 및 전문위원은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고문, 자문 및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원 총회

 

제28조 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제6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회원총회의 소집

① 회원총회는 회장이 1년에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6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개최로 회원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② 임시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원총회의 기능

① 회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증여 등 처분 행위, 채무의 부담 등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총회가 2년 이상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전자우편 등 유무선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이용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31조 의결방법

① 회원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대의원 포함)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출석회원(대의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의결사항의 통보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 및 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대의원 총회

 

제33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4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6조 대의원총회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회원총회 의결을 갈음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사항

    6.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7. 회원의 회비 및 제부담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8.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때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정회원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7조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임장으로 위임한 대의원은 제1항의 출석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와 대의원 자신간의 이해가 충돌되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제39조 의결사항의 통보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 및 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장 이사회

 

제40조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41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제42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43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4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신탁계약약관 및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방송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2. 관리 수수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4.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전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장 재산과 회계

 

제4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금 및 임차보증금

    2.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찬조금 등

    3. 보통재산 중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③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관리수수료

    2. 기부금 및 발전기금

    3.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49조 추가경정 예산

① 대의원총회에서 당해연도 예산 의결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활용하고 사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편성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의한다.

 

제50조 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회계구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신탁관리회계, 방송보상금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저작인접권 사용료등의 수입은 신탁회계, 방송보상금 징수는 방송보상금회계, 관리 수수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목적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52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3조 예산편성

① 본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② 예산이 매 회계연도의 1월 말까지 확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2. 협회 운영상의 필수 경상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 매 회계연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2. 업무추진비

    3. 회의비

④ 가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의한다.

 

제54조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1항 이외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1주전 사무처에 공문으로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와 별도로 필요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 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보수 및 실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7조 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8조 정관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 정회원(대의원 포함)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 회의록

①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5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 보관한다.

부 칙 (2001. 11.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3.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6.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 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대의원의 선출

이 정관에 의한 최초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18조에 의해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2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4 .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종전 정관에 의해 회원이 된 자는 제5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의 선출

부칙(2009. 6. 8.) 제2조(최초 대의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 제12조에 의해 선출된 임원(사외이사, 사외감사는 제외)은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KAPP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5-27 서원BD 3층 개인정보취급방침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