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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근거하여 징수대상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전문점·전문점·쇼핑센터(3,000㎡ 이상), 나이트클럽,
경마·경륜·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페스티벌, 숙박업 및 목욕장등…징수 대상입니다.
자세히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범위 보기]
| 시행령 11조 |
법령 요약 |
주요 대상 |
| 1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21조로 개정) |
나이트클럽 |
| 2호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 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카바레, 스탠드바, 댄스교습소 등 |
| 4호 |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 |
항공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용 철도사업자 |
| 5호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
호텔, 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
| 6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
백화점, 대형마트 등(3,000㎡이상) |
| 7, 8호 |
생략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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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는 크게 저작권자(작사·작곡가) · 음반제작자 · 실연자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의 KOMCA에 납부하신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가 · 작곡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부하였지만, 2009년 9월 26일에 시행된 ‘공연보상청구권’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소리바다·벅스·멜론 등… 온라인뮤직포털에서 Mp3다운로드 및 스트리밍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저작권자·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장에서 공연(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을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공연보상금‘을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처]
◎ 작사/작곡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 음반제작자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공연보상금)
◎ 가수/연주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연보상금)
※ 참고로, 스트리밍 및 MP3다운로드 ‘전송권’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사용료는 저작권료의 4~5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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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반의 경우 해당 음반 국가에서 한국 음반의 공연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도 해당 음반에 공연보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조약을 통해 각국의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이들 외국음반은 한국의 보상금징수단체를 통해 공연보상금이 징수되어 해당 국가로 분배됩니다. 또한 클래식음반의 경우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의권리는 음반제작 후 50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되어 공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편, 곡이 만들어진 시기가 매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클래식음반들은 새롭게 재녹음되어 출시된 음반으로서, 실제 제작된 지 50년이 경과된 음반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클래식음반의 사용은 공연보상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제작된 후 50년이 경과된 음반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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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보상금의 경우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용음반이란, 시중에 공표된 음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mp3다운로드 재생 및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하여도, 동일인의 점유제외한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음악을 재생하게 되므로 공연징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같은 음악사이트는 모두 개인감상용으로 저작권이 처리 된 서비스이며, 공CD에 여러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복제권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이용할 때에는 일일이 음반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는 이러한 음반 구비 부분에서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음반구매비용 절감, 수준 높은 편성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되는 매장음악서비스도 판매용음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부분에서의 저작권문제는 별도의 공연보상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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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방송 |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보상청구권 |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82조 저작권법 제75조 |
저작권법 제83조 저작권법 제76조 |
저작권법 제83조의 2 저작권법 제76조의 2 |
| 정의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 지급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 지급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 지급 |
| 징수대상 |
방송사업자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공연(음악)을 서비스하는 사업장 |
징수 분배단계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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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보상금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음반제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방송사용보상금 징수분배 단체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150여개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TV/Radio)을 모니터링하여, 방송사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의 방송사용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한국음악산업협회(Tel. 02-338-1562~3)로 하시기 바랍니다.
(2)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그 음반제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협회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76조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음반제작자를 대표하여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공연보상금
2009년 9월 26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82조의 2에 따라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60호)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백화점?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스키장·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등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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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 역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음원을 빌려 편집 앨범을 냈거나 음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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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신탁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협회에 등록하여 돈을 지급받고 있어서 신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만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혹 방송사용보상금만 신청하고 신탁한 것으로 알고 계신 음반제작자는 협회로 신탁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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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은 신탁을 하지 않아도 방송사용보상금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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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www.kapp.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사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앨범(2EA) / 개인-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 개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앨범(2EA)방송사용보상금
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 등록 시 원천징수 처리되며 법인 등록 시 세금계산 처리됩니다. (2006년까지 방송사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반제작자에게 분배시
방송사용보상분배액에 부가세를 포함시킴으로써 음반제작자에게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분기부터 방송사로부터 부가세를 별도 징수하여 분배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원은
분배액의 10%를 추가로 분배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방송사로부터 100,000원의 방송사용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올해까지는 100,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2007년부터는 같은 금액을 징수할 경우 110,000원(VAT포함)을 징수하게 됩니다.
※ 기존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중 하나만 신청하신 회원분들께서는 별도의 추가 보상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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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섹션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방송사업자·디음송사업자·공연사업자에서 재생된 음원을 체크하여 집계 완료 후 협회 등록된 음원과 확인작업을
통해 분배하게 됩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해당분기에 사업자에서 징수한 금액을 모니터링 회수로 나누어 단가를 산정한 후, 그 단가에 개별권리자 음원의
방송·송신·공연회수(출연회수가 아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신보앨범의 출시로 방송·송신·공연회수가 많은 분기와 그렇지 못한 분기의 편차가 클 수 있으며, 분기마다 각 사업자의 단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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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보상금은 분기별로 연간 4회 지급되며 해당 분기가 지난 후 다음분기 도래 전월에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2분기(2009년 4월~6월)의 경우 2009년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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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청회원의 등록된 음원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 회원의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음반제작자가 신청 후 받게 될 보상금액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련 보상금 신청 후 등록된 음원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사용료확인은 홈페이지 상단 회원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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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판매량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시청자(청취자)의 연령, 취향, 선호도를 고려하여 음악을 골고루 편성하므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음원을 연이어 방송·송신·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인기가 있었던 곡을 중심으로 방송·송신·공연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로 음반판매량과 방송사용보상금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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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징수규정에서 ‘라이브' ‘BGM' '곡의 일부 사용'의 경우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수가 직접 부르는 라이브의 경우 판매용 음반이 방송·송신·공연된 것이 아니며,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거나 곡의 일부만 방송·송신·공연된 경우 회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
업무 |
담당 |
전화 |
| 회원관리팀 |
보상금 신청 |
최소정 |
3270-5933 |
| 미디어사업팀 |
방송사용보상금 징수 |
김윤기 |
3270-5952 |
| 미디어사업팀 |
디음송보상금 징수 |
전혜영 |
3270-5954 |
| 미디어사업팀 |
공연보상금 징수 |
김선영 |
3270-5956 |
| 정보화사업팀 |
보상금 분배 |
시현진 |
3270-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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