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업은 신탁자인 음반제작자와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협회)간에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법률상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인 협회에 이전시키고, 그 결과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탁관리업은 음반제작자가 기획?제작하여 만든 음원을 협회에 맡기면 협회는 회원이 신탁한 음원을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에 사용허락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탁관리업자는 소권을 포함한 권리양수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음원의 무단공유 등 침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리중개업은 음반제작자를 위해 음원사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지위는 여전히 음반제작자가 보유하며 계약체결, 사용료 수령 및 분배 업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포괄적 대리?중개 행위를 신탁관리업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중개업자가 신탁자와 같이 양수인으로서 권리자처럼 계약의 목적물 이외의 권리들까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음원대리중개업에 속하지 않는 권리자 고유의 몫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행정지도, 업무정지명령 등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보음반의 경우 협회에 신탁하지 않고 권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관리하여 음반제작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신탁을 미룰 수 있는 조항(신보음반의 신탁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발매 후 3개월이 지난
음반은 협회에 신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신탁음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음반제작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발매일은 권리입증의 필수자료이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일로부터 50년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시 된 앨범은 발매일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제작년도 만이라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음악은 악보를 보고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용으로 다시 제작한 음으로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원음과는 다릅니다.
음반제작자는 판매용음반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원음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협회는 원음이 아닌 미디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나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협회 사무처(02-3270-59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