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의 신탁관리란 음반제작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원을 신탁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음원을 가진 음반제작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신탁단체에 맡겨 음반제작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원에 대한 침해ㆍ구제ㆍ보호ㆍ이용촉진 등 신탁단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음반제작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비해 보다 합리적입니다.
방송사용보상금은 방송에서 음원이 방송되었을 때 판매용 음반의 판매량 감소에 미친 손해의 일정부분을 보상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탁 업무는 신탁관리 계약에 의해 단체가 음반제작자로부터 위탁받은 저작(인접)물을 권리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이 불법으로 무단 복제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주며, 온라인사업자들에게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정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스트리밍, 다운로드, 모바일 등) 음원관리를 맡기신 회원이며, 신탁사용료와 방송사용보상금 두 가지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원의 불법사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선거, 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준회원은 방송사용보상금 청구권한만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음반제작자가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상 음원관리를 위탁하면 협회는 협회와 음원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음원사용을 허락합니다. 협회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스트리밍, 다운로드, 모바일 등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음원사용금액을 징수하여 정회원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정산 받는 금액을 신탁사용료라고 하며, 신탁관리수수료는 징수액의 13%로 이는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신탁이란 음반제작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환경을 협회가 대신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 시스템입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침해 되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과 민ㆍ형사상의 법률구제를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신탁을 하시면 추가비용 없이 협회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신탁범위는 온라인상 복제?전송(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ㆍ배포(유무선통합서비스 등) 및 기타 서비스 입니다. 또한 신보발매 후 3개월까지는 음반제작자가 직접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음반제작에 투자된 자본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많은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음원 사용을 허락해 줌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정부로 인가받은 신탁단체이기에 그 어떤 대리중개업체보다 사용료 분배시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또 음원의 불법 이용으로부터 개별 대응할 경우에 지출되는 많은 경비를 협회가 전담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반제작자를 대표하여 권익보호 및 권리신장을 가능케 하여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새 음반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협회등록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 음반이 나올 때마다 협회로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회원이 추가로 음원을 등록할 경우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협회 홈페이지(www.kapp.or.kr)의 신탁관련서류 메뉴에서 음원등록명세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권리자 란에 인감 날인한 후 앨범(2EA)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