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증명사진1장, 판매용CD(장당2매) 2.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증명사진1장, 판매용CD(장당2매) 3.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증명사진1장, 판매용CD(장당2매)
※ 음원보유확인서: 중복음원의 경우 양 당사자가 우선하여 권리해결을 해야 하며 본 양식 제출 시에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권리해결이 안된 중복음원의 경우 보상금 및 사용료가 지급보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