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이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09.7.23>
이 영은「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
이 영은「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2007. 6. 29 문화관광부령 제165호]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2009. 7.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