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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호의 객체)
1.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상의 문학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의 예비 도안저작물을 포함한다.
2.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어떤 형태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지는 경우에 보호한다.

제2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연인 혹은 일단의 자연인이거나, 회원국 입법이 허락하는 경우 법인도 저작자로 할 수 있다. 수집저작물이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 회원국의 법률상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2. 일단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배타적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이 피고용인의 업무상 창작되거나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고용주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보호의 수혜자)
보호는 문학적 저작물에 적용된 것처럼 국내 저작권법상 적정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된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2조상의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다음 각호를 행하거나 허락할 권리를 포함한다.
(a)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혹은 일시적인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재, 현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데 복제가 요구되는 경우, 그와 같은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b) 컴퓨터 프로그램의 번역, 개작, 배열 및 기타 변형과 프로그램을 변형한 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결과물의 복제
(c) 원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대여 및 배포하는 형태.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공동체 내에서 최초판매된 경우, 공동체 내에서 그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그 복제물의 대여를 규제할 권리는 소진되지 않는다.

제5조 (행위 제한의 예외)
1.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취득자가 의도된 목적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오류의 정정을 위해 제4조 (a) 및 (b)상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하여 백업 복제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백업 복제물의 제작은 계약에 의하여 금지할 수 없다.
3.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이용권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또는 시험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 이용권자가 조사, 연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재, 현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한한다.

제6조 (변형)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4조 (a) 및 (b)상의 코드의 복제 및 그 형식의 번역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이러한 행위가 피허락권자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제3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은 자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b)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미리 전항 (a)에 언급된 자에게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c) 이러한 행위가 호환을 위해 필요한 원프로그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그것의 적용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이용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a)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b)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목적에 주어지는 경우
(c) 표현상 실제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또는 매매를 위해 이용되거나 혹은 기타 저작권을 침해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3.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7조 (특별보호 조치)
1.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아래 (a), (b) 및 (c)항의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내법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정할 수 있다.
(a) 침해 복제물이거나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
(b) 침해 복제물이거나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유하는 것
(c)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장치의 무단 제거 방법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방법을 소유하는 것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은 관련 회원국의 입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제1항 (c)에 언급된 방법의 압류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기간)
1. 보호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또는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동안 부여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인 경우 또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에 의하여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보호기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최초제공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보호기간은 이 일 발생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2. 사전에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가진 회원국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동체법에 의해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보호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
1. 이 지침의 규정은 특허, 상표, 불공정 경쟁, 영업 비밀, 반도체칩 보호 등을 포함한 다른 법 규정 또는 계약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혹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 규정에 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이다.
2. 또한, 이 지침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 및 그 날 이전에 취득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날짜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는 적용된다.

제10조 (종결 조항)
1. 회원국은 1993년 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조치에 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거나 혹은 공포시에 그와 같은 표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한 표시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채택한 국내법규를 공동체에 전달해야 한다.

제11조
이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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