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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1.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짜와는 무관하게, 베른협약 제2조상의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경우, 제1항의 보호기간은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채용한 이명이 그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제1문의 보호기간 동안에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4. 회원국이 수집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거나 혹은 법인을 권리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은 제1항 혹은 제2항이 어떤 기여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와 같은 저작물에 명백한 기여를 한, 신원이 확실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어떤 저작물이 권, 파트, 별책, 호 혹은 에피소드로 발행되고 그리고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로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그와 같은 각 항목의 보호기간은 독립적으로 시작한다.
6. 보호기간이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또는 창작 후 70년 내에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그 보호기간은 종료한다.

제2조 (영상저작물 혹은 시청각저작물)
1.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주감독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자 중 한 사람으로 본다. 그 밖의 공동저작자를 지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이다.
2.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주감독, 대본 작가, 대사의 저작자 및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이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한 음악의 작곡자가 공동제작자로 지명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들 중 최후의 생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 후에 만료한다.

제3조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실연의 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음반이 적법하게 발행되거나 또는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3. 영화를 최초로 고정한 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화가 적법하게 발행되거나 또는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여기서 ‘영화'는 음의 수반 여부와 관계 없이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 또는 영상물을 지칭한다.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전신이나 공중파 혹은 유선이나 위성으로 전달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의 최초전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조 (이전에 미발행된 저작물의 보호)
저작권 보호가 끝난 후에, 이전에 미발행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최초발행하거나 혹은 적법하게 최초로 공중전달한 자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와 동등한 보호의 이익을 향유한다. 그와 같은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최초발행되거나 혹은 적법하게 최초로 공중전달된 때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제5조 (비평적 및 과학적 출판물)
회원국은 공유에 놓여진 저작물의 비평적 및 과학적 출판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권리의 최고 보호기간은 발행 저작물이 적법하게 최초발행된 때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제6조 (사진의 보호)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진 사진은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사진 보호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다른 어떤 기준은 없다. 회원국은 기타 사진의 보호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3국을 통한 보호)
1. 베른협약상 저작물의 본국이 제3국이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인정하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인정된 보호기간이 만기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또한 회원국이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회원국이 인정하는 보호기간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권리자의 국적 국가에서 인정된 보호기간의 만기일보다 늦게 만료되어서는 안 되며, 제3조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3. 이 지침의 채택일에 특히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인정한 회원국은,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보호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기간의 산정)
이 지침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그것을 발생시킨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기산된다.
제9조 (인격권)
이 지침은 회원국의 인격권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적용시기)
1. 이 지침의 보호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이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에 회원국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 이 지침은 그 회원국의 동 보호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2. 이 지침의 보호기간은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에 최소한 한 회원국이 국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규정에 따라 보호하는 모든 저작물 및 대상물에 적용하거나, 92/100/EEC 지침의 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저작물 및 대상물에 적용한다.
3. 이 지침은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 이전에 행해진 이용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원국은 특히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4. 회원국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5. 회원국은 제2조 제1항의 적용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자는 1997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제11조 (기술적 수정)
1. 91/250/EEC 지침 제8조는 이것에 의하여 폐기한다.
2. 92/100/EEC 지침 제11조와 제12조는 이것에 의하여 폐기한다.
제12조 (통고절차)
회원국은 새로운 관련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그러한 권리를 도입하려는 기본적인 이유 및 그것의 보호기간에 대해 위원회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제13조 (공통 규정)
1. 회원국은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 지침 제1조 내지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이들 법 규정을 채택할 때, 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거나 이들 법 규정의 공포시에 그와 같은 표시를 첨부해야 한다. 그와 같은 표시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 분야와 관련하여 채택한 국내법 규정의 원문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의 통고일로부터 제12조를 적용해야 한다.

제14조
이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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