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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유럽공동체이사회 규칙 제3295/94호(이하에서는 ‘기본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항(c)의 목적에 따라 권리자 또는 권리의 이용을
허여받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자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나 경영을 유일한 목적이나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도 포함된다.
제2조
신청인은 기본규칙 제3조 제2항 첫째 단락 둘째 항목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신청할 때 자신이 기본규칙 제1조 제2항 (a) 및 (b)에
언급된 권리들 중 하나의 권리자라는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a)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권리가 등록되었거나, 또는 (상표권 또는 의장권인 경우) 등록출원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관청이 발행한 권리등록증이나
권리등록출원증명서
-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의장권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출원되지 않은 때에는 저작자라는 증빙서류나 원권리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증빙서류
(b) 본조 (a)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더하여, 기본규칙 제1조 제2항 (a) 및 (b)에 언급된 권리들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이용을
허여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이용을 허여받은 문서
(c) 기본규칙 제1조 제2항 (a) 및 (b)에 규정된 권리자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권리들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이용을 허여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규칙 제1조 제2항 (a) 및 (b)에 의해서 요구되는 증빙서류 및 대리증명서

제3조
기본규칙 제3조 제2항 둘째 단락의 규정에 언급된 관련 정보는 물품의 명세, 물품의 가격 및 물품의 포장 이외에도 그러한 물품을,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물품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기본규칙 제3조 제2항 둘째 단락의 조건상,
이러한 정보는 관세당국이 위험 분석을 이용하여 혐의가 있는 탁송품을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제4조
기본규칙 제4조에 따라 3일의 제한 시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기본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제한 시간은
조치요구서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관세당국은 기본규칙 제4조에 따라 물품의 반출을 중지하고 그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 신고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1. 각 회원국은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회에 아래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a) 이 규칙의 시행으로 채택한 법률, 규칙 또는 행정 규정. 또한, 각 회원국은 기본규칙 제6조 제1항 둘째 단락 및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권리자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b) 기본규칙 제3조 제8항에서 언급된, 권리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2. 각 회원국은 위원회가 기본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유효한 신청절차를 감시하고, 그에 따라 그것에 관한 제15조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a) 매년 말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에 대한 약술,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상표 및 신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기본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서면 신청 목록
(b) 매 분기별 말에 물품이 유치되었거나 물품의 반출이 중지되었던 특정사건의 목록. 각 사건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에 대한 약술,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상표, 그리고
- 세관 위치, 탁송 국가 혹은 목적지 국가, 반출이 중지되거나 유치된 물품의 설명, 수량 및 신고 가격, 반출중지 혹은 유치 일자
3.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b)에서 규정한
사건의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분기마다 회원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달된 세부내용은 기본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3077/87호는 이것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로 유효하게 폐기한다.
제7조
이 규칙은 유럽공동체 관보에 공표된 다음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이 규칙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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